시행일: 2026-09-24(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부터) · v1.2 (2026-09-24 개정) · 이용약관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적용: 슬라이드 메이커(slide.decisionmaker.ai.kr)의 유료 주문 · 직전 판 v1.1(시행 2026-09-15)
이 규정에서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30초 요약
| 구분 | PDF → PPTX 변환 | PDF → HWPX 변환 |
|---|---|---|
| 요금 | 쪽 수 × 50원(부가세 포함) | 쪽 수 × 50원(부가세 포함) |
| 최소 결제 | 100원(1쪽 문서) | 100원(1쪽 문서) |
| 결제 전 확인 | 쪽 수·금액 표시, 하루 1회 무료 변환, 3쪽 미리보기(5쪽 이상 문서) | 쪽 수·금액 표시, 하루 1회 무료 변환 |
| 결과 파일 보관 | 변환이 끝난 때부터 58분(늦어도 59분 안에 삭제) | 변환이 끝난 때부터 58분(늦어도 59분 안에 삭제) |
| 결제부터 서비스가 끝나기까지 | 최대 약 1시간 20분(보통은 결제 뒤 몇 분 안에 받으심) | 최대 약 1시간 20분(보통은 결제 뒤 몇 분 안에 받으심) |
| 「이미 받았다」로 보는 때 | 결과 파일 내려받기를 처음으로 끝까지 마친 때 | 결과 파일 내려받기를 처음으로 끝까지 마친 때 |
| 받기 전(실패·미시작·미수령) | 자동 전액 취소 | 자동 전액 취소 |
| 받은 뒤 단순 변심 | 청약철회 불가(3-9의 주문은 예외) | 청약철회 불가(3-9의 주문은 예외) |
| 결함·안내와 다른 결과 | 전액 | 전액 |
| 시간 한도로 일부 쪽을 바꾸지 못함 | 알려 주시면 전액 | 알려 주시면 전액 |
| 중복 결제·금액 오류 | 확인 즉시 전액 | 확인 즉시 전액 |
※ PPTX 제작(AI가 새 슬라이드를 만드는 기능)은 준비 중이며 결제되지 않습니다(4절).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적용 범위 | 슬라이드 메이커의 유료 주문. 지금 판매하는 상품은 PDF → PPTX 변환과 PDF → HWPX 변환입니다 | — |
| 무료 이용 | 하루 1회 무료 변환과 3쪽 미리보기는 값을 받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니며, 유료 주문의 「제공 개시」로도 보지 않습니다 | — |
| 표시 가격 | 결제 전 화면에 보이는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이며, 그보다 많이 청구하지 않습니다. 쪽 수 × 50원이 100원보다 적으면 카드 최소 결제금액인 100원을 받으며, 결제 전 화면에 그렇게 적어 드립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
| 결제 수단 | 결제창에 보이는 수단 —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토스페이·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PAYCO 등), 퀵계좌이체 | — |
| 주문 확인서 | 결제가 끝나면 결과 화면의 [주문 확인서 저장·인쇄]로 여시고 저장(PDF)·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상호·대표·주소·전화·이메일·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문 정보(주문번호·상품·쪽 수·금액·결제 수단·결제 시각·상태), 보관 시간, 청약철회의 조건, 결함 신고 기간, 신청·분쟁 창구, 적용한 규정 판과 동의하신 시각을 적습니다. 올리신 문서의 이름은 적지 않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
| 거래 기록 보기 | 주문 확인서의 주소를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도 다시 여실 수 있으며, 결제가 자동 취소되면 확인서의 「상태」가 「결제 취소(전액)」로 바뀝니다. 7절 창구로 신청하신 환불은 처리 결과를 답장으로 알려 드리며, 확인서의 「상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카드사 취소 알림과 명세서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잃으셨으면 7절 창구로 요청해 주십시오. 주문번호나 결제 날짜·금액으로 찾아 보내 드립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 환불 방법 | 결제하신 카드·간편결제를 그대로 취소합니다. 계좌이체는 결제하신 계좌로 돌려드립니다.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 |
| 공제 없음 | 환불할 때 수수료·위약금을 떼지 않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
| 증명 | 결제·자동 취소 사실과 결과 파일을 처음 끝까지 받으신 시각은 회사가 서버 기록으로 증명합니다(창구로 처리한 환불은 결제대행사의 취소 기록과 회사의 신청 처리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결함 여부는 결과 파일이 서버에 남지 않으므로 3-6의 방법으로 함께 확인합니다. 영수증·신분증 같은 증명 서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 |
| 거래 기록 보관 | 주문번호, 상품, 쪽 수, 금액, 결제·취소 기록(수단·시각), 결제 전에 써 보실 기회가 있었는지(3-9), 주문 확인 화면에서 동의하신 시각과 그때의 규정 판, 변환이 끝난 시각, 결과 파일을 처음 끝까지 받으신 시각, 실제로 만든 쪽 수와 시간 한도로 그림으로만 넣은 쪽을 5년 동안 보관합니다. 게시판·이메일·전화로 받은 청약철회·환불 신청과 그 처리 결과(접수일·창구·주문번호·요지·판정·처리일)도 5년, 불만·분쟁 처리 기록은 3년 보관합니다. 카드사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이 기록을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와 카드사에 낼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 법과 다를 때 | 이 규정 중 법보다 손님께 불리한 부분은 효력이 없고 법을 따릅니다. 뜻이 애매한 부분은 손님께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35조, 약관규제법 제5조 |
결과 파일은 서버 메모리에만 잠시 두고(스왑은 아래 원본 PDF 행과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웁니다.
| 항목 | 내용 |
|---|---|
| 보관 시작 | 변환이 끝난 때 |
| 보관 시간 | 58분. 삭제 점검이 1분마다 돌기 때문에 늦어도 59분 안에 지워집니다 |
| 보관 중 | 결과 화면에서 몇 번이든 다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남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서버 메모리가 모자라면 값을 받지 않은 결과부터 지우고, 값을 치르신 결과는 가장 나중에 지웁니다 |
| 결과 화면(탭)을 닫으면 | 파일을 다시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탭에서 새로 고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회원가입이 없어 다른 창·기기에서 파일을 찾아 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문 기록은 주문 확인서로 보실 수 있습니다 |
| 보관 시간이 지나면 | 자동으로 지워지며, 회사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
| 한 번도 끝까지 받지 않은 채 지워지면 | 결제를 자동으로 전액 취소합니다(3-5). 서버 장애·재시작이나 메모리 부족으로 보관 시간이 끝나기 전에 사라진 경우도 같습니다 |
| 한 번이라도 끝까지 받은 뒤 지워지면 | 취소하지 않습니다. 파일은 이미 손님 기기에 있습니다 |
| 자동 취소된 주문 | 그 뒤에는 결과 파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취소한 뒤에 변환이 끝나더라도 결과를 드리지 않고 지웁니다 |
| 원본 PDF | 디스크에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메모리에만 둡니다(서버 메모리가 모자랄 때는 운영체제가 메모리 내용을 잠시 디스크의 스왑 영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파일로 남기는 것이 아니며, 프로그램이 쓰는 대로 덮어써집니다). 주문서를 만든 때부터 58분(점검이 1분마다 돌아 늦어도 59분) 안에 지우며, 결제를 해도 이 시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변환을 시작하면 꺼내 쓰고 바로 버립니다. 결제한 뒤 변환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이 지나 문서가 사라지면 자동 전액 취소합니다(3-5) |
| 서비스 제공기간 | 결제 승인부터 서비스가 끝나기까지 최대 약 1시간 20분입니다(변환 시작 대기 최대 10분 + 변환 최대 10분 + 보관 최대 59분 — 점검이 1분마다 돌아 단계마다 1분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결제 뒤 몇 초~몇 분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제 뒤 10분 안에 변환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시작하고 10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자동 전액 취소합니다(3-5) |
두 상품 모두 AI를 쓰지 않고, 올려 주신 PDF를 고칠 수 있는 파일(PPTX 또는 한글 HWPX)로 바꿉니다. 아래 규칙은 두 상품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다른 점은 3쪽 미리보기(PDF → PPTX 변환에만 있음)와 결제 전에 알려 드리는 변환 한계(3-8 (5))입니다.
| 확인 방법 | 구분 | PDF → PPTX 변환 | PDF → HWPX 변환 |
|---|---|---|---|
| 쪽 수·금액 미리 표시 | 함께 드리는 정보 | 있음 | 있음 |
| 하루 1회 무료 변환(문서 한 건을 결제하실 때와 같은 방식으로 끝까지) | 시험 사용 | 있음 | 있음 |
| 3쪽 미리보기(앞·가운데·뒤, 표식 없음) | 시험 사용 | 5쪽 이상 문서 | 없음 |
| 변환 한계와 여는 프로그램 미리 안내(3-8 (5)) | 함께 드리는 정보 | 있음 | 있음 |
| 근거 |
|---|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
| 근거 |
|---|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제공 개시), 제17조 제5항(공급 사실과 시기는 사업자가 증명) |
| 경우 | 처리 | 신청 | 근거 |
|---|---|---|---|
| ① 결제했지만 변환을 시작하지 못했거나 실패함 | 전액 · 자동 취소 | 필요 없음 |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2항 |
| ② 변환은 끝났지만 한 번도 끝까지 받지 않은 채 결과 파일이 지워짐 | 전액 · 자동 취소 | 필요 없음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제18조 제2항 |
| ③ 받기 전에 마음이 바뀜 | 전액. 받지 않고 두시면 보관 시간이 끝난 뒤 ②로 자동 취소됩니다 | 필요 없음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 ④ 받은 뒤 단순 변심 | 청약철회를 하실 수 없습니다(3-9의 주문은 예외) | —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제6항 |
| ⑤ 받은 파일에 결함이 있거나 결과가 안내와 다름 | 전액 · 받으신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아신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 | 필요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
| ⑥ 시간 한도로 결제한 쪽 중 일부를 편집할 수 있게 바꾸지 못함 | 전액(3-7) · ⑤와 같은 기간 | 필요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제17조 제3항 |
| ⑦ 중복 결제·금액 오류 | 확인 즉시 전액(6절) | 필요 | 민법 제741조 |
| 이런 경우 | 취소되는 때 |
|---|---|
| 변환 중 오류로 실패함(결과 파일이 너무 커서 보관할 수 없는 경우 포함) | 그 자리에서 곧바로 |
| 결제 뒤 10분 안에 변환을 시작하지 못함(앞 주문 대기, 결제 직후 창을 닫음 등) | 사유가 생긴 뒤 보통 몇 분 안(점검이 1분마다 돎) |
| 결제한 뒤 변환을 시작하기 전에 원본 PDF가 사라짐(서버 재시작, 주문서 보관 시간 58분 경과 등) | 사유가 생긴 뒤 보통 몇 분 안 |
| 변환이 멈춰 10분이 넘도록 끝나지 않음 | 사유가 생긴 뒤 보통 몇 분 안 |
| 한 번도 끝까지 받지 않은 채 결과 파일이 지워짐(보관 시간 끝, 서버 재시작, 장애, 메모리 부족) | 사유가 생긴 뒤 보통 몇 분 안 |
| 근거 |
|---|
|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2항(공급 곤란 시 대금을 낸 날부터 3영업일 안 환급)·제3항(진행 상황 확인)·제4항, 제18조 제2항·제3항 |
결함 — 하나라도 있으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손님이 파일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만 골라 적었습니다. 이 목록에 없더라도 결과가 화면·광고에서 안내한 내용과 다르면 5절에 따라 전액 돌려드립니다.
| 번호 | 받으신 파일에 이런 것이 있으면 | 처리 |
|---|---|---|
| ① |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PPTX는 Microsoft PowerPoint에서, HWPX는 한컴오피스 한글에서) | 전액 |
| ② | 결제한 쪽 수보다 적은 쪽이 들어 있거나, 통째로 빈 쪽이 있다 | 전액 |
| ③ | 원본에서 글자로 되어 있던 부분이 깨지거나(알아볼 수 없는 기호로 바뀜), 서로 겹쳐 읽을 수 없거나, 통째로 빠진 쪽이 있다 | 전액 |
| ④ | 원본에서 글자로 되어 있던 쪽(스캔 쪽이 아닌 쪽)이 글자를 고칠 수 없는 그림으로만 들어 있다(시간 한도로 그렇게 된 쪽 — 3-7 — 을 포함) | 전액 |
| ⑤ | 쪽 순서가 뒤바뀌었거나, 올리신 문서에 없는 내용이 들어 있다 | 전액 |
| ⑥ | 결제 전 화면에 안내한 것(쪽 수·파일 형식·금액)과 결과가 다르다 | 전액 |
결함으로 보지 않는 것 — 결제 전 화면에서 알려 드린 경우에만 결함에서 뺍니다. 알려 드리지 않았다면 결함으로 봅니다.
| 내용 | 결함으로 보지 않는 이유 |
|---|---|
| 스캔 쪽(글자 없이 그림뿐인 쪽)을 그림으로 옮긴 것. 그런 쪽에 기계가 읽어 덧붙인 글자가 있다면, 그 글자에 틀린 글자가 섞인 것 | 원본에 글자가 없어 그림으로 옮깁니다. 보이는 그림은 원본 그대로입니다. 스캔 쪽 수는 주문 확인 화면에 적어 드립니다 |
| (PDF → HWPX 변환) 칸이 여러 겹으로 나뉜 표나 복잡한 수식이 있는 쪽에서 줄 높이가 커져 아래 내용과 겹치는 것 | 결제 전 화면에 알려 드립니다. 이런 요소가 없는 쪽에서 생기면 결함(③)입니다 |
| 글꼴·줄 바꿈·글자 위치가 원본과 다르지만, 그 쪽의 글과 표·그림이 모두 들어 있고 서로 겹치지 않으며 글자를 고칠 수 있는 것 | 파일 형식을 바꾸는 변환의 성질상 생깁니다 |
| (PDF → PPTX 변환) 결과 파일이 한 건 80MB를 넘어 사진·배경 그림의 해상도를 줄여 다시 만든 것(글자·표·도형은 그대로) | 결제 전 화면에 알려 드리고, 그렇게 만든 경우 결과 화면에도 알려 드립니다 |
| Microsoft PowerPoint·한컴오피스 한글이 아닌 프로그램(구글 프레젠테이션, 키노트, 휴대폰 보기 앱, HWPX를 열지 못하는 예전 판 한글 등)에서만 열리지 않는 것 | 회사는 위 두 프로그램에서 열리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결함을 신청하실 때
| 근거 |
|---|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약관규제법 제7조(책임 배제·제한 금지),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28조(하자 처리) |
| 경우 | 처리 |
|---|---|
| 200쪽이 넘는 문서 | 결제 전에 「앞 200쪽만 변환」과 그 금액을 보여 드리고, 변환하는 쪽 값만 받습니다. 결함이 아닙니다. 결과 화면에도 그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
| 변환 시간 한도(두 상품 모두 5분) 때문에, 결제한 쪽 중 뒤쪽 일부를 편집할 수 있게 바꾸지 못하고 쪽 전체를 그림으로만 넣은 경우 | 결과 화면과 주문 확인서에 몇 쪽째부터 그림으로만 들어갔는지 알려 드립니다. 알려 주시면 전액 돌려드립니다(3-6 ④와 같습니다) |
| 근거 |
|---|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나눌 수 있는 콘텐츠의 제공되지 않은 부분), 제17조 제3항 |
아래 문구는 화면마다 글자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씁니다. 회사는 (1) 또는 (1-2)의 안내가 화면에 보이는 상태에서만 결제를 받습니다.
(1) 도구 화면의 「결제하고 PPTX(HWPX)로 변환하기」 단추 바로 위와 주문 확인 화면의 동의 칸 바로 위 — 첫 문장은 굵게
결과 파일을 한 번이라도 끝까지 내려받으시면, 단순 변심으로는 청약철회(결제 취소)를 하실 수 없습니다.
받으시기 전에 변환이 실패하거나, 한 번도 받지 않으신 채 보관 시간(변환이 끝난 때부터 58분)이 지나면 결제는 자동으로 전액 취소됩니다. 받으신 파일에 결함이 있거나, 시간 한도 때문에 일부 쪽을 편집할 수 있게 바꾸지 못했으면 알려 주실 때 전액 돌려드립니다. 결제 전에 하루 1회 무료 변환(PDF → PPTX 변환은 3쪽 미리보기도)으로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환불·청약철회 규정)
(1-2) 결제 전에 써 보실 기회를 드리지 못한 주문(3-9) — 주문 확인 화면에서 (1) 대신 같은 자리에
이 주문은 결제 전에 써 보실 기회(이 문서의 미리보기나 오늘의 무료 변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파일을 받으신 뒤에도 청약철회 기간(7일) 안에는 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기 전에 변환이 실패하거나, 한 번도 받지 않으신 채 보관 시간(변환이 끝난 때부터 58분)이 지나면 결제는 자동으로 전액 취소됩니다. (자세히: 환불·청약철회 규정)
(2) 주문 확인 화면의 동의 칸 — 처음에는 체크되어 있지 않음
□ 위 안내와 환불·청약철회 규정(v1.2)을 확인했으며, 결과 파일을 한 번이라도 끝까지 내려받으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1-2)의 주문에는 다음 문구를 씁니다.
□ 위 안내와 환불·청약철회 규정(v1.2)을 확인했습니다.
(3) 결과 화면
이 화면에서 남은 시간(58분부터 줄어듭니다) 동안 몇 번이든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탭)을 닫으시면 파일을 다시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같은 탭에서 새로 고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한 번도 끝까지 받지 않으시면 보관 시간이 끝난 뒤 결제가 자동으로 전액 취소됩니다.
[주문 확인서 저장·인쇄]
(4) 주문 확인 화면 — 모든 주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 없이 결제하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주문 확인 화면 — 결제 전 안내(변환 한계·여는 프로그램)
(6) 결과 화면·주문 확인서 — 시간 한도로 일부 쪽을 그림으로만 넣은 경우(3-7)
변환 시간 한도 때문에 ○쪽부터는 편집할 수 있게 바꾸지 못하고 쪽 전체를 그림으로 넣었습니다. 원하시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 주문번호와 함께 게시판 [결제·환불 문의]·이메일·전화로 알려 주십시오(환불·청약철회 규정 3-7).
| 근거 |
|---|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제한 사실의 표시), 제13조 제2항(공급 방법·시기, 청약철회의 기한·방법·효과 고지)·제3항(미성년자 고지), 약관규제법 제3조(중요 내용 명시·설명) |
내려받으신 뒤의 단순 변심 청약철회를 받지 않으려면, 법에 따라 회사가 결제 전에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①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의 표시(3-8 (1)) ② 시험 사용 기회(3-2의 하루 1회 무료 변환이나 3쪽 미리보기)입니다.
회사는 주문을 받을 때 그 주문에 ②가 있었는지를 서버에 기록합니다. 다음 가운데 하나라도 있었다면 ②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어느 것도 없었던 주문(예: 이 브라우저로는 오늘 무료 변환을 쓰지 않으셨는데 같은 회선의 다른 분들이 그날 무료 몫을 먼저 다 쓰셨고, 미리보기도 받으실 수 없는 문서 — HWPX 변환, 또는 5쪽 미만이거나 미리보기 몫이 떨어진 PPTX 변환 — 인 경우)에는 주문 확인 화면에 3-8 (1-2)를 보여 드리고, 받으신 뒤에도 3-4의 청약철회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화면에 3-8 (1)의 표시가 빠져 있었던 주문도 같습니다. 판정할 수 없었던 주문은 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는 쪽으로 봅니다.
| 근거 |
|---|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단서·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
변환 결과는 파일이라, 한 번 받으시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받은 뒤에도 값을 모두 돌려드리면 사실상 값을 내지 않고 쓰는 길이 열리고, 그 부담은 제값을 내신 다른 손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사는 문제를 「사기 전에 확인, 받기 전이면 자동 전액, 결함이면 전액」으로 풉니다. 결제 전에 쪽 수와 금액을 보여 드리고, 기능마다 하루 1회 무료로 끝까지 변환해 보실 수 있게 하며, 받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신청하지 않으셔도 먼저 취소합니다.
PPTX 제작(AI가 올리신 문서를 바탕으로 새 슬라이드를 만드는 기능)은 아직 판매하지 않으며, 결제도 되지 않습니다.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이 상품의 환불 규칙을 이 규정에 넣어 고친 판을 이용약관 제3조 ②에 따라 먼저 공지하고(시행일 7일 전, 손님께 불리하면 30일 전), 그 판은 시행일 이후의 주문에만 적용합니다.
| 근거 |
|---|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제35조 |
| 경우 | 처리 |
|---|---|
| 같은 주문이 두 번 결제됨(중복 결제) | 확인하는 즉시 겹친 결제를 전액 취소 |
| 화면에 표시된 금액과 다르게 결제됨 | 확인하는 즉시 전액 취소(또는 차액 환불 중 손님 선택) |
| 결제는 됐는데 주문이 기록되지 않음 등 회사 시스템 오류 | 확인하는 즉시 전액 취소 |
| 근거 |
|---|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10조(과오금 환급) |
| 창구 | 방법 |
|---|---|
| 게시판 [결제·환불 문의] | 슬라이드 메이커 게시판(https://slide.decisionmaker.ai.kr/board/?tenant=slidemaker)에서 갈래를 「결제·환불 문의」로 골라 글을 남겨 주십시오. 이 갈래의 글은 다른 분께 보이지 않고, AI가 아니라 사람이 확인합니다. 접수번호와 글 비밀번호를 적어 두시면 진행 상태와 답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 이메일 | darkmarines@naver.com |
| 전화 | 010-5075-8700. 말로 신청하셔도 접수되며, 통화 중에 접수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같은 번호로 문자를 남기시거나 게시판·이메일을 이용해 주십시오 |
| 항목 | 내용 |
|---|---|
| 답하는 사람 | AI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답합니다 |
| 접수 확인 | 신청을 받는 즉시 접수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게시판은 접수번호, 이메일은 답장, 전화는 그 자리에서) |
| 취소 기한 | 환불 대상이면 신청하신 날(글로 보내신 경우 보내신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를 취소합니다(카드사에 취소 요청) |
|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 같은 기한 안에 이유를 적어 답하고, 9절의 분쟁 창구를 안내합니다 |
| 카드사 반영 | 매입 전 취소는 바로, 매입 뒤의 취소는 카드사에 따라 반영까지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 늦어진 경우 | 회사가 기한(신청하신 날부터, 자동 취소는 결제하신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지 못하면, 기한 다음 날부터 취소를 요청한 날까지 환불 금액에 연 15%를 곱한 지연배상금(1원 미만은 올림)을 드립니다. 카드 취소 금액에는 더할 수 없어, 받으실 계좌를 여쭌 뒤 따로 보내 드립니다 |
| 자동 취소 건 |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3-5) |
| 돌려받으신 주문의 파일 | 받으신 뒤 환불된 주문의 파일은 지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환불의 조건은 아닙니다) |
| 근거 |
|---|
|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4항, 제17조 제4항, 제18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연 15%),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11조(말이나 글로 신청)·제12조(지연배상금)·제24조(철회 수단·접수) |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한 결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주문 확인 화면에도 알려 드립니다(3-8 (4)).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성년자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거 |
|---|
| 민법 제5조·제17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 |
회사의 답이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국번 없이, 전국 공통)에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단체·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 구제나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막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상호 | 디시전메이커 |
| 대표 | 이우석 |
| 사업자등록번호 | 512-11-65399 |
| 통신판매업 신고 | 제2026-세종아름-0324호(세종특별자치시)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2층 202호 G37(아름동, 영토빌딩) |
| 전화 | 010-5075-8700 |
| 이메일 | darkmarines@naver.com |
| 결제대행 | 토스페이먼츠(주) |
| 말 | 뜻 |
|---|---|
| 청약철회 | 산 것을 무르는 소비자의 법적 권리(기본 7일) |
| 제공 개시 | 「이미 받았다」로 보는 때. 변환 상품은 결과 파일 내려받기를 처음으로 끝까지 마친 때입니다 |
| 시험 사용 | 사기 전에 써 볼 수 있게 드리는 기회(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2). 저희는 하루 1회 무료 변환과 3쪽 미리보기(PDF → PPTX 변환)입니다. 쪽 수·금액 표시와 변환 한계 안내는 시험 사용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시험 사용 기회가 있었던 주문에만 받은 뒤 청약철회 제한을 적용합니다(3-9) |
| 자동 취소 | 손님이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가 먼저 결제를 취소하는 것 |
| 보관 시간 | 결과 파일을 서버에 두는 시간. 변환이 끝난 때부터 58분(늦어도 59분 안에 삭제) |
| 서비스 제공기간 | 결제 승인부터 서비스가 끝나기까지 걸리는 최대 시간. 최대 약 1시간 20분 |
| 주문 확인서 | 무엇을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샀는지 적은 확인서. 결과 화면에서 열어 저장·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
| 최소 결제금액 | 카드 결제가 되는 가장 적은 금액. 100원입니다 |
| 매입 | 카드사가 승인된 결제를 실제 청구로 확정하는 단계 |
| 영업일 |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날 |
| 지연배상금 | 환불이 늦어진 날수만큼 더해 드리는 돈(연 15%) |
판매 중인 두 상품(PDF → PPTX 변환, PDF → HWPX 변환)과 실제 결제 흐름에 맞추어 고쳤습니다. 개정 전후를 아래 표로 비교합니다. v1.1 원문은 /refund/v1.1/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 판의 시행일(2026-09-24 게시 시각) 이후의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 전 결제는 부칙 2).
| 항목 | v1.1 (시행 2026-09-15) | v1.2 (이 판) | 바꾼 이유 |
|---|---|---|---|
| 적용 범위 | PDF → PPTX 변환 + PPTX 제작 | 판매 중 2종(PDF → PPTX 변환, PDF → HWPX 변환). PPTX 제작은 준비 중으로 따로 둠 | 판매 중인 HWPX 변환이 빠져 있었고, 팔지 않는 제작을 파는 것처럼 적고 있었음 |
| 변환 상품의 환불 | 받으신 날부터 7일 안 전액 환불 | 받기 전 자동 전액 / 받은 뒤 단순 변심은 청약철회 불가(시험 사용을 드린 주문) / 결함·안내와 다른 결과·시간 한도로 일부 쪽 미변환은 전액 | 법이 정한 청약철회 구조에 맞추고, 받지 못한 주문은 신청 없이 먼저 취소하도록 |
| 최소 결제 | (규정에 없음) | 100원(카드 최소 결제금액) | 1쪽 문서(50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없음 |
| 결제 시점 설명 | 내려받기 직전에 결제 | 결제 → 곧바로 변환 → 내려받기 | 실제 결제 흐름과 달랐음 |
| 제공 개시 | 내려받기를 시작한 때 | 내려받기를 처음으로 끝까지 마친 때 | 받다가 끊긴 경우에도 신청 없이 보호받으시도록 |
| 결과 파일 보관·제공기간 | (규정에 없음) | 2절 신설 — 변환 완료부터 58분, 결제부터 최대 약 1시간 20분 | 손님이 미리 아실 수 있게 |
| 자동 취소 | (규정에 없음 — 변환 실패만 화면 안내) | 3-5 신설 — 실패·10분 안 미시작·원본 소실·10분 멈춤·한 번도 받지 않은 채 삭제 | 받지 못한 주문에 값을 받지 않도록 |
| 시험 사용 | 3쪽 미리보기(5쪽 이상 문서) | 하루 1회 무료 변환 + 3쪽 미리보기(쪽 수·금액 표시와 한계 안내는 함께 드리는 정보), 주문마다 시험 사용이 있었는지 기록 | 모든 주문에 시험 사용이 있는지 가려내도록 |
| 화면 안내 문구 | 제작 기능에만 | 3-8 신설 — 결제 단추 위·동의 칸·결과 화면·미성년자·결제 전 안내·일부 쪽 미변환 문구 원문 | 법이 요구하는 표시를 정본에 고정 |
| 동의 기록 | (없음) | 동의하신 시각과 규정 판을 기록, 기록 없는 결제는 승인하지 않음 | 무엇에 동의하셨는지 남기도록 |
| 결함 목록(변환) | (없음) | 3-6 신설 — 결함 6가지, 미리 알린 경우에만 빼는 한계 5가지, 신청·확인 방법(파일·화면 사진) | 무엇이 전액 대상인지 미리 아실 수 있게 |
| 일부 쪽만 바뀐 경우 | (변환은 없음) | 3-7 신설 — 200쪽 상한은 미리 표시, 시간 한도로 바꾸지 못한 쪽이 있으면 알려 주실 때 전액 | 결제한 쪽을 다 받지 못한 경우를 분명히 |
| 결함 신고 기간 | 제작 기능: 받으신 날부터 7일 안 | 변환: 받으신 날부터 3개월, 아신 날부터 30일(제작은 판매 전에 다시 정함) | 법정 기간보다 짧게 읽힐 수 있었음 |
| 처리 기한의 출발일 | 신청일 | 신청하신 날(글은 보내신 날), 자동 취소는 결제하신 날 | 법의 기준과 같게 |
| 신청 창구 | 게시판 + 이메일 | 게시판 + 이메일 + 전화, 접수 즉시 회신 | 말로 하는 신청도 받도록 |
| 지연배상금 |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 | 연 15%, 계산 방법·지급 방법 명시 | 이율과 조건을 적어야 함 |
| 주문 확인서·거래 기록 | (없음) | 결과 화면의 주문 확인서(주소를 저장하면 다시 열림), 창구 요청, 창구로 받은 신청과 처리 결과 5년·불만·분쟁 처리 기록 3년 보관 | 계약 내용과 거래 기록을 보고 저장하실 수 있게, 법이 정한 기간만큼 기록을 남기도록 |
| 공제·환불 수단 | (적지 않음) | 수수료·위약금 공제 없음, 결제한 수단 그대로 | 명시 |
| 미성년자 | 규정에만 적음 | 주문 확인 화면에도 알림 | 거래할 때 알려 드리도록 |
| 사업자 정보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없음 | 제2026-세종아름-0324호(세종특별자치시) | 신고 완료 |
유료 기능이 한 가지(PPTX 제작)에서 두 가지(PDF → PPTX 변환 추가)로 늘어나는 데 맞추어 고쳤습니다. 원문과 자세한 변경 내용은 /refund/v1.1/에 있습니다.
첫 판. PPTX 제작 기능만 다루었습니다. 원문은 /refund/v1.0/에 보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