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끌어다 놓거나
jpg · png · webp · 한 번에 한 장씩가릴 부분을 마우스나 손가락으로 드래그하세요. 키보드만 쓸 때는 Enter 추가 · ←↑↓→ 이동 · Shift+←↑↓→ 크기 · Delete 삭제.
저장했습니다. 가려진 부분은 저장된 파일 안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워드·한글·PDF 문서 위에 검은 도형을 얹기만 하면, 글자는 도형 밑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드래그해 복사하거나, 도형만 지우거나, 문서 검색을 하면 원문이 다시 나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기업의 공개 문서에서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드러난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이 도구는 도형을 얹지 않습니다. 사진의 해당 위치 픽셀을 검은색으로 새로 칠하거나 모자이크로 뭉갠 뒤, 그 결과를 이미지로 다시 인코딩해서 저장합니다. 저장된 파일에는 원래 픽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되살릴 경로가 없습니다.
흐림(블러)은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흐림은 원래 정보가 약하게 남아 되돌릴 여지가 있어 마스킹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덤으로 하나 더. 이 과정에서 사진을 새로 그려 저장하기 때문에, 원본에 붙어 있던 촬영 위치정보(GPS)와 촬영기기 정보(EXIF)도 함께 사라집니다. 집 주소가 좌표로 따라가는 일을 막아 줍니다.
사진과 가림 좌표는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브라우저 안에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를 닫거나 새로고침하면 열어 둔 사진과 영역이 전부 사라집니다.
기기에 기억해 두는 것은 딱 세 가지, 마지막에 고른 문서 종류 · 마지막에 쓴 도구(검은 박스/모자이크) · 저장 전 확인을 몇 번 했는지뿐입니다. 다음에 왔을 때 같은 설정으로 시작하기 위한 값이며, 개인정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 사진을 공유하는 기능도 일부러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진이나 좌표를 주소창(URL)이나 서버에 싣는 순간 이 도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HEIC/HEIF는 브라우저가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폰에서 설정 > 카메라 > 포맷 > 높은 호환성으로 바꿔 다시 찍거나, 사진을 화면 캡처해서 올려 주세요.
긴 변이 4,000픽셀을 넘는 사진은 자동으로 줄여서 처리합니다. 관공서·회사 제출용으로는 충분한 해상도입니다.
화면 확대·축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사진 한구석에 작게 찍혔다면 미리 잘라서 올리면 훨씬 정확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
① 가릴 사진(jpg·png·webp)을 끌어다 놓거나 [파일 선택]으로 엽니다. ② 문서 종류를 고르면 어디를 가려야 하는지 반투명 가이드가 사진 위에 표시됩니다.
③ 가릴 부분을 드래그하면 그 자리가 즉시 검은 박스 또는 모자이크로 채워집니다. 잘못 그렸으면 목록에서 지우거나 [되돌리기]를 누르세요.
④ [가린 사진 내려받기]로 저장하면 끝입니다. 원본 파일은 그대로 남고, 저장된 새 파일에서는 가려진 부분이 복구되지 않습니다.
모든 처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 사진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의견 게시판(여기에 남기신 글은 저장됩니다)
DECISION Maker의 무료 도구한 번 저장하면 가려진 부분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고르면 사진 위에 “이 부근을 가리세요” 가이드가 표시됩니다. 자동으로 칠하지는 않습니다.